65.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⑤
임시거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