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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15년 · 13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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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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