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