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공장
②
공동주택
③
위락시설
④
숙박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