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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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