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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1차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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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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