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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1차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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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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