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