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