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