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②
공제사업의 양도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