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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4년 · 35회 · 1차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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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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