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⑤
주거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