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추가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①
153,500,000원
②
156,000,000원
③
195,500,000원
④
260,000,000원
⑤
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