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