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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3년 · 34회 · 1차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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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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