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