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