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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0년 · 31회 · 1차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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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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