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①
57,300,000원
②
59,300,000원
③
62,700,000원
④
63,030,000원
⑤
72,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