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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9년 · 30회 · 2차 · 2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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