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