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