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m²) |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144,000
②
1,155,000
③
2,100,000
④
2,288,000
⑤
2,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