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