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