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 m의 기념탑
②
높이 7 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 m의 광고탑
④
높이 3 m의 담장
⑤
바닥면적 25 m²의 지하대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