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 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