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중개사 · 2016년 · 27회 · 2차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35.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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