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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6년 · 27회 · 1차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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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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