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