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