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