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1,000m²
○
학교 부지 제공면적: 200m²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적률과 동일함
①
3,200m²
②
3,300m²
③
3,600m²
④
3,900m²
⑤
4,200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