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