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