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