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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해 공무원은 자신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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