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