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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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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①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②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③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④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⑤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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