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