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