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④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