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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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