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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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