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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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