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