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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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