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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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