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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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