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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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